공존플랜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(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)에 따라 2018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공존플랜의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통일상상력을 주제로 기존의 통일교육보다 흥미로우면서 감동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상급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담당자의 입소문으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.
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공존플랜에서는 필수 교육으로 어쩔 수 없이 듣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적 리더로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컨텐츠 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.